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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대구 긴급복지 특별 지원 사업 최대 168만원

대구광역시에서 긴급복지 특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중위소득 75%이하 일부
※ 실직, 휴폐업,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 포함
*코로나19에 따른 곤란을 위기 사유로 확대 인정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추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중복수혜 불가 대상

1. 기초생활 수급자
2.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3. 차상위 수급자
4.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건강보험납부자
5. 실업급여수급자
6.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임직원
7.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신청기간

 

20.12.31(예산 범위 내 지원가능)


※ 심사결과에 따라 최소 1개월~최대 6개월까지 지원가능지원내용

 

지급방식

계좌로 현금 입금


지원금액

1인 : 454,900원 / 2인 : 774,700원 / 3인 : 1,002,400원 / 4인 : 1,230,000원 / 5인 : 1,457,500원 / 6인 : 1,685,000원관련

사이트(URL)

http://www.daegu.go.kr/dgcontent/index.do?menu_link=/icms/bbs/selectBoardArticle.do&menu_id=00936640&bbsId=BBS_02104&nttId=450192

 

문의처

 

129/거주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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