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에서 긴급복지 특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중위소득 75%이하 일부
※ 실직, 휴폐업,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 포함
*코로나19에 따른 곤란을 위기 사유로 확대 인정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추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중복수혜 불가 대상
1. 기초생활 수급자
2.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3. 차상위 수급자
4.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건강보험납부자
5. 실업급여수급자
6.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임직원
7.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신청기간
20.12.31(예산 범위 내 지원가능)
※ 심사결과에 따라 최소 1개월~최대 6개월까지 지원가능지원내용
지급방식
계좌로 현금 입금
지원금액
1인 : 454,900원 / 2인 : 774,700원 / 3인 : 1,002,400원 / 4인 : 1,230,000원 / 5인 : 1,457,500원 / 6인 : 1,685,000원관련
사이트(URL)
문의처
129/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코로나 19 극복 통장 (0) | 2020.12.30 |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 수도권 (0) | 2020.12.28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 신청 소식 - 오늘 마감 (0) | 2020.12.07 |
2020년 국가건강검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0) | 2020.12.01 |
수능 수험생 코로나 유의사항 총정리 (0) | 2020.11.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