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연말 건강검진 대란 우려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하던 검진대상자가 연말에 집중되며, 건강검진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에 2020년 국가건강검진을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실시합니다.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적용대상과 기간은?
(대상)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기간) 2021년 1.1.(금) ~ 2021년 6.30(수)
코로나19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동절기(12~2월)에 호흡기질환 발생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2021년 6월까지 연장실시합니다.
* 단, 검진주기가 짧은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의 경우 가급적 연도 내에 검진 실시 권장
2020년 국가건강검진 연장내용과 신청방법은?
◆ 일반건강검진
[지역 및 직장가입자 사무직]
· 연장 내용
2020년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자가 검진기관의 사정이나 본인이 원하여 사정이나 본인이 원하여 연장기간 내 수검하는 경우
2020년 검진을 받은 것으로 인정
* 다음 검진은 2022년
· 신청방법 :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등록 신청(2021.1.1 이후)
· 연장 내용
2020년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자가 검진기관의 사정이나 본인이 원하여 사정이나 본인이 원하여 연장기간 내 수검하고 별도 검진 요구가 없는 경우
2020년과 2021년 건강검진 모두를 수검한 것으로 인정
* 기수검자는 2021년도 내 건강검진 수건 가능
* 본인 희망시 2021. 6.30. 이후 2021년도 검진 가능
· 신청방법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암검진
· 연장 내용
2020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
*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은 별도 연장 없음
* 연장기간 내 암검진을 받더라도 기존 검진주기 유지 (예: 2년 주기면 다음 검진은 2022년)
· 신청 방법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등록 신청 (2021.1.1.이후)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2020년 국가건강검진을 못 받으신 분들은 연장기간 내 안심하시고 검진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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