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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조건

고용보험 없어도 일하는 엄마라면 누구라도 맘편하게 더 출산 급여를 신청 할수 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유산, 사산도 포함 됩니다.)

 

2019년 7월부터 프리랜서, 1인 사업자와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과 같은 특수 형태 근로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엄마들도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대상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법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액

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분) 지급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지급 횟수 변동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 출산일 ~ 출산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신청가능

*기간내 신청하지 않을 시 소멸

 

▶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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