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청년 복지 포인트 3차 모집이 11.16.(월) 18:00 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아직 신청 안하신 분들은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경기 청년 복지 포인트 자격요건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86,710원(월급여 260만원)이하
(신청당월 1일 기준)
경기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기간 / 지원 내용
1년 /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분기별 지급)
경기 청년 복지 포인트 선발규모
연간 총 17,000명 모집예정
경기 청년 복지 포인트 선발 기준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경기 청년 복지 포인트 접수기간
1차 모집 2020.05.01.(금) 09:00 ~ 05.15.(금) 18:00
2차 모집 2020.08.01.(토) 09:00 ~ 08.18.(화) 18:00
3차 모집 2020.11.01.(일) 09:00 ~ 11.16.(월) 18:00 (예정)
경기 청년 복지 포인트 참여방법
온라인 접수
경기 청년 복지 포인트 기본 제출 서류
4대 사회보험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6.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7.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
4대 사회보험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근로계약서 사본 6. 급여통장사본 (최근 3개월 이상 급여입금내역확인) 7. 고용임금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
아래는 3차 모집 자세한 내용입니다. 제 시간에 신청하시어 꼭 대상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조건 (0) | 2020.11.17 |
---|---|
착한 임대료 지원 - 세액공제 연장·정책자금 지원 (0) | 2020.11.13 |
경기도 면접수당 총정리 - 최신버전 (0) | 2020.11.11 |
내일 배움 카드 신청방법 (0) | 2020.11.10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기준 (0) | 2020.11.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