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코로나19로 경제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마이너스 대출 특별 보증 사업인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융통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렵거나 고금리사채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없이 무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대상
▲도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법인 제외) 중 대표자가 저신용자(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소득자(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80%이하) 또는 사회적약자(40․50대 은퇴·실직 가장)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금리 금융 이용자
▲청년재창업자(만39세 이하)다.
지원한도
업체 1곳당 1,000만 원(신용등급별 차등)
대출기간
최초 1년
금리
연 2%대(2020년 12월 17일 기준, 3개월 변동금리 연 2.58%, 1년 고정금리 연 2.76%)의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시작일
20년 1월 11일부터
신청방법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NH농협은행’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총 2,000억 원으로, 도내 소상공인 최소 2만 개 업체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긴급 재난극복 통장인 만큼, 도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NH농협은행에서 보증신청, 접수, 심사(현장실사 포함) 및 대출 등 모든 업무가 원스톱(One-stop)으로 진행합니다.
문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
도내 NH농협은행 154개 영업점 및 61개 출장소(대표번호 1661-3000, 152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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