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영업 중단·제한하거나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현금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100만원 공통으로 지원하고,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집합제한 100만원, 집합금지 200만원 추가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방역수칙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업종이라면 신청 가능
*4차 추경 당시 지원한 개인택시, 유흥업소도 포함
신청 방법
1월 11일(월)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증빙서류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 관련 서류는 국세청·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 활용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1월 11일(월)~12일(화) 이틀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수에 따라 홀짝제 시행합니다.
11일(월)에는 홀수, 12일(화)에는 짝수만 가능하고 1월 13일(수)부터는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xn--jj0bm3vymbi3vi2n.kr
문의) 버팀목 자금 콜센터 ☎ 152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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