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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방법 및 예상 지급액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신청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가구원 요건

    2020.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단독가구 : 총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 : 총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금액 3600만원 이하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를 의미하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02.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50.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여야 합니다.

    2.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됩니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3.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대상으로 합니다.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됩니다.

    4.신청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21.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1.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급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총 급여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냥 표로 봤을때는 이해가 안되실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아래에 조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 장려금 계산해보기 페이지

     

    해당 사항들을 입력 하면 예상 금액이 출력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신청도움서비스(상담센터 1566-3636, 관할세무서 대표전화)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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