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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방법 및 예상 지급액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신청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가구원 요건

    2020.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단독가구 : 총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 : 총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금액 3600만원 이하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를 의미하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02.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50.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여야 합니다.

    2.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됩니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3.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대상으로 합니다.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됩니다.

    4.신청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21.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1.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급액

    단독가구 :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 :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 : 최대 300만원

     

    총 급여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냥 표로 봤을때는 이해가 안되실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아래에 조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페이지

     

    해당 사항들을 입력 하면 예상 금액이 출력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신청도움서비스(상담센터 1566-3636, 관할세무서 대표전화)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더 알아보기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lifestyle1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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