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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자격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자격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 3월부터 지급되어 왔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26일부터 소상공인 대상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 대한 확인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은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소상공인들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게 되는 확인지급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신청방법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플러스.kr) 접속을 통해 신청․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 여부(소진공), 소기업 해당 여부(국세청 등) 확인을 거쳐 대상 결정, 지급 됩니다.

    신청 시기

    - 온라인 신청 (4. 26. ~ 5. 14.) 

     

    - 예약후 방문신청(5. 7. ~ 5. 14.) (예약은 5.6(목) 오전 9시부터 가능)

    “버팀목자금플러스.kr“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811-75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각・장소 예약할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신청사이트(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상태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다수사업체 포함)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매출 감소 조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로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해당하는 사업체여야 합니다.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로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매출 감소 조건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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