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정책 총정리
국토교통부는 2018년 7월 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방안에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청년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21년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의 주거 환경은 얼마나 개선되었을까요?
목차
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주택은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과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단지로 조성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기존주택을 매입 후 개보수해 저소득층 청년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대학(원)생 또는 만 19~39세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미혼 무주택 청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 또는 만 19~39세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미혼 무주택 청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대학생 기숙사 확충을 위해 대학 인근의 다세대,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매입해 기숙사로 운영하는 주택입니다.
대학(원)생 또는 만 19~39세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미혼 무주택 청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들이 내 집이나 전셋집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돕는 저축상품입니다. 매월 2만원~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저축과 기능, 납입방법은 동일하지만 1.5%의 우대금리로 3.30% 이자율을 제공합니다.
전월세 대출지원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로,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임대할 경우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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