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기존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더불어 직접적인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만 35~59세 미취업 여성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총 3,400명)
지급금액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총 90만원 (경기 지역 확폐로 지급)
신청방법
경기도일자리재단 온라인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apply.jobaba.net)을 통해 가능
하며, 참여 신청서 및 구직활동계획서 등을 작성
준비서류
필수
1.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2. 주민등록초본(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초본의 경우 신청화면의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제출 불필요
3.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 뒷자리 포함
※ 제출서류는 2021년 4월 1일 이후 발급본
기타
소득추가확인-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보험납부확인서(3개월), 가구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취업기간확인-경력증명서(고용보험 미가입인 경우)
※ 가점 항목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Q&A
Q. 지원대상은?
A.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이며,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자.
Q. 미취업 기준은 어떻게 되나?
A. 현재 미취업상태이거나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근로 중이며,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야 한다.
Q. 신청 제한 조건은?
A. 생계급여 대상자,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할 수 없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직접일자리사업, 새일인턴, 기 참여자(2020년)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단,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20시간 미만인 경우 동시참여 가능.
Q. 신청한 사람은 다 지원받을 수 있나?
A.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점수 상위자 순으로 지원한다.
Q. 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데, 지역화폐는 무엇인가?
A. 도내 31개 시·군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신청자 본인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화폐 카드가 발송되며, 성남시, 시흥시, 김포시는 모바일형 지역화폐가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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