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목)부터 4월 30일(금)까지 ‘제2차 경기도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됩니다.
지급대상
1월 19일(화) 24시 기준으로 경기도 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 포함)
지급액수
1인당 10만 원씩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카드를 먼저 발급받은 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 바랍니다)
(성남, 시흥, 김포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오프라인 신청방법
4월 1일(목)부터 4월 9일(금)까지 오프라인 신청에 한해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며 주말은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진행
오프라인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신분증 지참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다음은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 외국인의 범위는?
□ 지급 기준일인 1월 19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체류지를 둔 등록외국인과 국내에 거소신고 되어 있는 외국국적동포가 모두 해당됨
*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자 :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지급수단은?
□ 외국인은 경기지역화폐카드 방식으로만 지급 가능함
외국인 신청 기간 및 방법은?
□ 외국인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신청 가능함
* 온라인은 요일별 5부제 없이 신청기간 중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오프라인은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함
실물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시군(성남, 시흥, 김포)의 외국인이 오프라인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는 방법은?
□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일회성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발급받아야 함
외국인이 지급받은 재난기본소득 사용기한은?
□ 외국인이 지급받은 재난기본소득 사용기한은 6월 30일까지임
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외국인 신생아의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기준일인 1월 19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외국인 신생아의 경우 1월 19일 당시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외국인 또는 국내 거소신고된 자라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음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카드 1장으로 합산신청이 가능한지?
□ 외국인은 가구 단위가 아닌 개별 신청만 가능하며 합산신청이 불가함
미등록 외국인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미등록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합법적인 체류자격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제2차 경기도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신청처리 시스템
* 시스템 점검을 위하여 23시부터 다음날 07:30 까지 일시 중단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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