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기도내 영세소상공인 및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재난 극복 특별금융을 추진합니다.
신청일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신청은 오는 1월 11일(월)부터 진행하며, 1월 4일부터 사전상담을 실시합니다.
지원규모
총 2,000억원. 업체당 1천만원 이내, 보증료는 전액 면제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장을 경기도 소재로 둔 도내 소상공인으로 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약자이며 지원대상별 확인사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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