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정책정보/서울시

서울경제 활력자금 대상자 확인하는 법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코로나19 확산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의 버팀목자금 플러스(정부 4차 재난지원금)를 수령한 소상공인입니다.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라면 대표자 중 1에게만 지급됩니다.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을 운영중이신데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아래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먼저 신청해주세요!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버팀목자금플러스.kr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 : ☎1811-7500

지원금액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금액 대비 집합금지 업종은 30, 영업제한 업종은 2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구 분

집합금지(유지)

집합금지(완화)

영업제한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금액

150만원

120만원

60만원

 

신청방법은?

□ 온라인 신청

◦ 4월부터 신청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서울경제 활력자금⌟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 문자내용에 인증번호  신청 홈페이지 포함)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서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받으신 분이라면 서울시에서 발송하는 신청 안내 문자를 기다려주세요.

   ※ 시스템 과부하 우려 등으로 주간 단위로 3회에 걸쳐 문자 발송중이며, 4월 중으로 대상자분들은 문자를 받으실 예정입니다.

   ※ 문자는 신청대상자가 신청할 때까지 주기적으로 계속 보내드릴 예정이니,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수령하셨다면 혹시 내가 누락되지 않았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문자를 받으셨다면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 홈페이지(http://서울활력자금.kr)에서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신청해주세요.

 

□ 현장접수 신청

◦ 계좌번호, 휴대폰 번호 변경, 본인인증 불가 등으로 부득이하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이라면 6월 1일(화)부터 7월 30일(금)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현장접수처 위치는 5월 하순에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지급은 언제 되나요?

◦ 신청완료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입금할 예정으로, 지급이 완료되면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지급 완료 문자를 발송합니다.

 

문의는 어디로?

◦ 전화문의는 다산콜센터(☎02-120), 현장접수 및 지급문의는 다음 자치구별 담당부서로 하시면 됩니다.

 

'정책정보 > 서울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청년 수당 FAQ  (0) 2021.06.10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FAQ  (0) 2021.05.12
서울시 안심일자리 모집 요강  (0) 2021.02.05
서울시 선결제상품권 결제방법  (0) 2020.12.2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