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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서울시

서울시 청년 수당 FAQ

서울시 청년 수당 FAQ

서울시 청년 수당 FAQ를 정리했습니다.

Q1) [신청자격]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공고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서울청년포털 공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공지사항 게시판
* 공고문 링크 :  http://asq.kr/xkD1mg


○ 사업신청에 대한 상세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서류오제출 여부, 신청완료 확인 등을 개별적으로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신청모집 마감이후에, 개인정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수정, 추가제출 기회를 드리지 않습니다.
신청 시 관련 정보와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제출해주세요.

○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 취업자(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공무원/사립학교교원/군인 포함), 실업급여 등 유사사업 참여자 등 청년수당 사업 대상이 아닌 분들은 신청 불가

   ※  본인이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되어 지급받은 경우, 서류조작,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지급된 청년수당 전액 또는 일부금액 환수될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5배 제재부가금 징수될 수 있습니다.

Q2) [신청자격]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가능 대상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①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 내 거주자 (신청일 기준)

-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거주여부 일괄 조회예정


② 만 19세~34세* 청년

*만 19세~34세 : 1986년 6월생 ~ 2002년 6월생



③ 최종학력 졸업(수료‧ 중퇴‧ 제적)** 후 2년이 지난 사람

**방송통신대학교·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독학사)에 재학 중인 경우는 이전 최종학력이 2년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


④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역 277,765원, 직장 252,295원 이하인 사람 (공고월 전월 부과액 기준)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⑤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취업자면 신청 가능

※ 단,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 인정.
※ 청년수당 사업신청 이전에 퇴직했으나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늦어진 경우,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 인정.

Q3) [신청자격]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없나요?

○ 신청 제외 대상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① 청년수당 기참여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차 청년수당 참여자)


②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최종학력 졸업(중퇴·자퇴·제적) 2년 이내인 사람

  ※ 단, 졸업/수료 후 2년 이상 지난 경우 신청 가능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독학사) 재학생 중 이전 최종학력이 2년 이상 지난 경우는 신청 가능
     방통대(사이버대, 학점은행제, 독학사) 제적/중퇴자도 이전 최종학력이 2년 이상 지난 경우는 신청 가능


③ 주26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한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근로자)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뉴딜일자리 등)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 사업참여 제외



④ 2021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동일기간 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구 취업성공패키지), 구직급여(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취업자가 가입), 내일배움카드(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수급받는 경우), 제대군인 전직지원금(국가보훈처), 서울시 기술교육원(수당형 생활비 및 교통비 수급받는 경우),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등 참여자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구직촉진수당) 참여자는 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중복 참여불가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퇴직자(직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가입, 권고사직/계약만료 등)는 지역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주세요. 서울 청년수당 신청은 하지 말아주세요.(중복수혜 불가)



 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⑦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역 277,765원 초과, 직장 252,295원 초과인 사람 (공고월 전월 부과액 기준)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Q4) [신청자격] 정부사업과 중복 참여가 가능한가요?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참여 불가

※ 단,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구직촉진수당) 참여자는 연내 서울 청년 수당 참여 불가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 뉴딜일자리 등)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 사업참여 제외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취업성공패키지 ,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 등 참여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

- 내일배움카드 : 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 으로 간주

- 서울시 기술교육원 : 수당형 생활비·교통비 지급받는 경우 중복 으로 간주

○ 미취업장려금과 청년수당 중복신청 여부 : 각 사업별 기본요건에 부합하면 중복신청 가능

Q5) [신청자격] 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교, 학점은행제(독학사)에 다니는 청년은 신청 가능한가요?

○ 이전 최종학력 기준 2년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재학중인경우 대학 재학생으로 간주 안 함)

    ※ 최종학력일 작성 예시

  ① 대학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은 대학졸업일 기입

  ② 고등학교 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은 고등학교 졸업일 기입

    *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졸업한 경우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 은행제 졸업일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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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h.seoul.go.kr/site/main/board/faq1/list?baCategory1=allow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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