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정책정보/서울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FAQ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FAQ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FAQ입니다

 

[서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
> 개인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이력내역서 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신청
> 증명원 출력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보험구분) 고용 · (조회구분) 상용 클릭 > 조회

     · 자격관리 상세이력 모두 선택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었던 전체 이력(2번째 항목) 클릭 후 인쇄

 

    ※ 공용인증서 로그인 후 진행 가능합니다.

[상품권]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자치구 내 제로페이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합니다.(타자치구 사용불가)

단, 아래 제로페이가맹점에서는 사용불가합니다.

 -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 및 사행업종

 - 연매출액 10억원 초과하는 일반교과, 외국어 등 입시학원

 - 대기업계열 영화관

 -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

※ Z-MAP(지맵) App 다운로드 실행 후 "지역사랑ON" 체크 후 사용처 확인바랍니다.

[상품권]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문자로 받은 PIN번호는 30일 이내 등록해야 사용 가능합니다. 미등록 시, 상품권은 자동으로 회수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품권]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취업장려금 신청서에 작성한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제로페이(비플, 체크페이, 머니트리 등)에 상품권 등록을 할 수 있는 PIN번호가 문자로 발송됩니다.

[신청기간]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2021년 4월 12일부터 모집이 시작되나.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모집시기가 다르므로 모집 일정을 확인한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모집 일정 확인 방법

  - ① [서울청년포털]-[설자리]-[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취업장려금 소개 및 신청]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unemp_emp_incentives_intro

  - ② ‘카카오톡’-‘정보퐁퐁’ 채널 구독: 매월 1,3주 목요일 13시에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업 일정 등 청년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자격]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래 7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① 출생년도가 1986년생~2002년생인 청년

  ②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각 자치구) 거주자 

  ③ 고용보험 미가입한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한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등) 신청 가능

  ④ 졸업생 중 졸업년도가 2019년, 2020년, 2021년인 청년

     * 수료자, 제적자, 자퇴자일 경우, 수료일(제적일, 자퇴일)이 정확하게 기재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검정고시 합격자인 경우 합격일자가 기재된 검정고시합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졸업유예 등 졸업예정자는 사업참여 불가

  ⑤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니고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⑥ ’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하지 않은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예) ’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신청불가

        ’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신청가능

        ’20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신청가능

  ⑦ ’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참여하지 않은 청년

    *’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2유형) 참여자는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예) ’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참여자: 신청불가

         ’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2유형 참여자: 신청가능

[신청자격]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독학사)에 다니는 청년은 신청 가능한가요?

○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독학사) 재학생:
     ☞ 이전 최종학력의 졸업년도가 2019년, 2020년, 2021년인 경우 신청 가능

       ※ 최종학력일 작성 예시

        ① 대학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은 ‘대학졸업일’ 기입

        ② 고등학교 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은 ‘고등학교 졸업일’ 기입

   ○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독학사) 졸업생: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독학사) 학위 기준 졸업년도가 2019년, 2020년, 2021년이어야 취업장려금 신청 가능

[신청자격] 현재 퇴직했으나 고용보험이 상실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청가능한가요?

신청 가능합니다. 퇴직일이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제출해주세요.

[신청자격]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고용보험가입자여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등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세요.

[신청] 신청 후 내용 및 구비서류를 수정할 수 있나요?

제출완료를 눌러 심사단계로 넘어가면 수정할 수 없습니다. 신중히 검토 후 제출해 주세요.

[서류] 화면 캡처본을 서류로 제출해도 되나요?

○ 화면 캡쳐 파일본은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종이서류는 스캔파일(PDF)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휴대폰 스캔어플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사진 촬영 파일도 제출 가능하지만, 글자가 흐리거나 선명하지 않으면 서류 오제출로 미선정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비밀번호가 걸려 서류 검증이 불가할 경우, 서류 오제출로 미선정될 수 있습니다.

  ▪ PDF 파일 제출 시 비밀번호 해제 후 제출해주세요. 

  ▪전자파일(HTML) 형태 제출은 가급적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 확인을 위해 별도의 추가제출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서류] 구비서류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방문발급) 동주민센터

   - (온라인 발급) 정부24(www.gov.kr)

 

 ○ 고용보험·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 (방문발급) 근로복지공단

   - (온라인 발급)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방문발급) 졸업한 학교

   - (온라인 발급) 민원24(http://www.minwon.go.kr) 

 ○ 근로계약서

   - 아르바이트나 단기근로를 시행한 사업자와 근로계약시 작성한 계약서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적힌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 1부씩 나눠가지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단기근로를 진행한 사업장에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여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함

더 알아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