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2일부터 2020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소득 등 자격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2020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2020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안내표 입니다.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개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분기별연령 기준일지급대상자 생년월일신청기간지급개시
1분기 | ’20. 01. 01 | ’95. 01. 02 ~ ’96.01. 01 | ’20. 03. 02 ~ 04. 01 | 04. 20 |
2분기 | ’20. 04. 01 | ’95. 04. 02 ~ ’96. 04. 01 | ’20. 04. 16 ~ 04. 27 | 5월초 |
3분기 | ’20. 07. 01 | ’95. 07. 02 ~ ’96. 07. 01 | ’20. 06. 01 ~ 06. 22 | 07.10 |
4분기 | ’20. 10. 01 | ’95. 10. 02 ~ ’96. 10. 01 | ’20. 11. 02 ~ 12. 01 | 12.20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분)
제출방법 :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통합접수 서비스(http://apply.jobaba.net/) 내에 제출서류 업로드
*모바일로도 신청가능
문의 : 주소지 내 시·군 청년복지 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지급 기준일에 따라 시·군 경기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급 받은 경기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방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복지 담당부서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해주세요.
청년기본소득 FAQ
Q.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A.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소득 등 자격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어 기초수급자분들은 수급 중지 또는 감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Q. 본인만 신청 가능한가요?
A. 부득이한 사유(군 입대 등)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사람(위임장 소지자)이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기존 수령자도 신청해야하나요?
A. 작년 3~4분기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셨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미동의하신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확인방법 :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1분기).
Q.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일 현재 발급한 주민등록초본만 있으면 됩니다.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최근 5년 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라면 전체 주소변동을 포함하여 신청일 현재 발급받아 업로드 해주십시오.
※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포함
※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는 연속하여 3년, 합산 10년 이상 거주는 총 합계를 의미.
Q. 경기지역화폐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지급대상자가 확정되면 문자로 선정결과를 안내해드리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수령 후 해당 카드를 등록(고객센터, 모바일 앱, 홈페이지)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시·군에 따라 지급 방법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지급 방법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로 문의해주세요.
* 성남시 : 카드 별도 신청 필요(신한은행 또는 신한카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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