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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병 비상

강화 화천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습니다. 1년 만에 재발입니다.

10월 8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도축장 예찰 중, 화천군 소재 양돈 농장으로부터 출하된 어미돼지(모돈) 8두 중 3두가 폐사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어미돼지의 시료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분석 결과 10월 9일 오전 5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되었습니다.

 

해당 화천군 양돈농장은 돼지 940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중수본은 이날 오전 5시부터 11일 오전 5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의 돼지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 등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해당 농장의 돼지 전부와 인근 10km 내 양돈농장 2곳의 사육돼지 1525마리에 대해 살처분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중수본은 강원 화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10월 9일 오전 5시부터 10월 11일 오전 5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돼지 940두 사육)과 인근 10㎞ 내 양돈농장(2호, 1,525두) 사육돼지에 대해서는 전 두수 살처분을 실시합니다.


   ※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없음, 500m~3㎞내 1호(1,075두), 3㎞~10㎞내 1호(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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