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온라인은 오는 12일, 현장은 19일부터 받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가구로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입니다.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행복e음)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행복e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합니다.
더불어 소득감소 여부는 최근(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여부로 판단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얼마?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접속 장애 방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운영해 분산 시킬 예정입니다.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가능한 요일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정해 접수합니다.0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 접속해 휴대전화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말은 운영하지 않는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증빙자료
근로 소득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은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 등이고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등이며 영세 노점상 등은 소득(매출)감소 신고서와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입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지원일정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은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소득·재산 및 소득 25% 감소 여부,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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