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59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기준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를 맞아, 지속 가능한 대응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개편합니다. √ 기존 3단계 → 5단계 체계 세분화 운영 √ 1단계 생활방역, 2.5단계 3단계 전국 유행 단계 √ 1단계 방역 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 거리 두기 세 단계를 다섯 단계로 세분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방역대상을 중점과 일반 관리시설로 단순화하되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은 모든 시설에 적용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지역 내 산발적 발생(생활방역) [1단계] · 개념 : 생활 속 거리두기 · 기준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 준수사항 :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 2020. 11. 10. 이전 1 ··· 50 51 52 53 54 55 56 ··· 5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