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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식

코로나 접종 순서 확인 하는 법

 안녕하세요, 코로나 접종 순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 국민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입니다.


예방접종 순서는 백신 도입 및 공급, 접종 상황(접종률), 백신별 임상 결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접종 권장대상부터 접종하고, 순차적으로 예방접종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자세한 접종 순서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접종순서

그룹 목표 대상군
중증 및 사망 예방

① 노인 집단시설 입소자, 종사자

② 노인 재가복지시설 이용자, 입소자

③ 65세 이상
④ 성인 만성질환자
⑤ 성인 50∼64세

의료·방역,사회 필수기능 유지

①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②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
③ 1차 대응요원
④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보건의료인)
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사회 기반시설 종사자

지역사회 전파(집단 감염)
차단

① 집단시설 생활자(노인 이외) 및 종사자
②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③ 성인 18∼49세

접종 제외
* 임상 결과에 따라 추가 가능

① 소아·청소년
② 임신부

접종순서 조정

국내 유행상황, 백신의 공급 시기 및 물량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후 조정(수시)

접종시기

접종 순서, 백신 공급상황에 따라 결정

 

< 대상군별 접종 시작 시기(안) * 백신 공급 물량에 따라 변동 가능 >

1분기(1~3월)2분기(4~6월)3분기(7~9월)4분기(10~12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요양병원 · 요양시설 입원 · 입소자, 종사자
  •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 · 종사자
  • 65세 이상 (고령자부터 순차 접종)
  • 성인 만성질환자
  • 성인 50~64세
2차 접종자,미접종자 또는 재접종자
(항체유지기간 고려)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 종사자
  • 고위험 의료기관종사자(보건의료인)
  • 1차 대응요원 (역학조사 · 구급대 등)
  •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보건의료인)
    (1분기 접종대상 外)
  • 군인, 경찰, 소방 및 사회 기반시설 종사자
  • 정신요양 · 재활시설등 입소자 · 종사자
  • 장애인·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 · 종사자
  •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 성인 18~49세

*(’21 하반기) 접종순서를 고려하되, 백신 도입물량 확대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전국민 접종 방법 검토 · 추진

 

필수활동 지원

필수적인 공무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 하는 경우에 한해 엄격한 증명 및 절차를 거쳐 우선접종 예외 적용

  • 사유별 소관부처(산업 · 중기 · 외교부 등)의 심사 후 질병청에 승인된 자에 한하며, 허위 서류작성 등 악용사례 예방 대책 마련 (법개정 검토)
    * 중앙 · 권역예방접종센터에 내원하여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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