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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충남 재난 지원금 신청방법

충청남도 내 집합금지, 영업제한 동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충청남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사업 목적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 일환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동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법인택시종사자 지원계획입니다.


지원개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20.12.29자)
지원개요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29개 업종(66,883개소)
- 집합금지 : 7개 업종(1,802개소), 사업장 개소당 200만원 지원
- 영업제한 : 22개 업종(65,081개소), 사업장 개소당 100만원 지원

지원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내로 등록(허가·신고)받은 시설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
①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기간 내에 운영을 중단 또는 영업제한을 받은 사업장

②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을 대표하는 1인만 신청, 지급

※ 단, 사업장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까지 등록(허가·신고)받은 시설에 한함


지원제외


-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전 휴·폐업한 사업장

-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위반사업장

※ 세부적인 지원·제외 기준 등은 업종별 관련 담당부서 결정, 문의

 

 

 


(법인택시 추가 고용안정 지원)
지원대상 : 법인택시 70업체 내 운전자 2,695명
지원금액 : 인당 50만원(계좌입금)
지원기준 : ‘21.1.25.기준 법인택시 재직자
※ 정부지원 기준에 누락된 123명 추가로 사각지도 해소

지원제외 : ’21.1.25.이전 퇴직자 및 ’21.1.25.기준 유가보조금 지급실적이 없는 자

 

 

신청 및 지급절차 


신청기간 : 2021. 2.4(목) ~ 2.9(화) → (지급기간) 2.8(월)~2.10(수)
접수처 : 시군 업종별 담당부서 펼쳐보기
신청방법 : 이메일, 팩스,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자영업자·소상공인 / 법인택시 기사 구분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표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 등*
*시군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새올시스템 등으로 확인(증빙)이 가능한 경우 인정

대리 신청시, 위임자(대표자) 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법인을 대리(소속 직원 등)하여 신청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법인 명의 통장 사본을 첨부 신청
법인택시기사

운전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시,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작성, 타인 계좌 명의자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추가 제출


지급방법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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