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지원금 보고서1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시행을 공고하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긴급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대상자에게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1회 지급하고,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 구직활동 의사가 있는 저소득.미취업 청년 20만명 긴급 지원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지원대상은 ’19~’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입니다. 기존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2.. 2020. 9.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