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9일 부터 전국적으로 임산부에게 필요한 영양제 지원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까지 임신과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모든 임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형태
현금/현물 서비스이용권 시설이용
지원내용
ㅇ 엽산제 지원
ㅇ 철분제 지원
ㅇ 맘편한KTX 신청
ㅇ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분만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후까지 신청 가능)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임산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임신부(시범 기간 동안 20개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만 가능)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또는 온라인에서 맘편한 임신 서비스 신청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이 가능
(www.gov.kr/portal/main)
신청자격
임신부 본인이며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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